수소충전소는 주변 건물과 도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이격거리 법규를 알아보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병원, 학교와 같은 제1종보호시설은 17m 이상, 일반 주택과 같은 제2종보호시설은
더 읽기특정시설 도시가스 공급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병원, 학교와 같은 제1종보호시설은 17m 이상, 일반 주택과 같은 제2종보호시설은
더 읽기수소가스 공급방식에 따라 수소튜브트레일러 공급방식(그림 ①), 추출기 공급 방식(그림 ②), 수전해 공급방식 (그림 ③)으로 나누며, 각각 주요설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더 읽기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용기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제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수소용기 자체도 국제표준에 따라 검사를
더 읽기수소충전소의 충전설비 주위에 자동차 충돌로부터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설비 설치 충전기 보호설비는 높이 30cm 이상, 두께 12c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더 읽기현재 1MPa(=10bar) 압력 이상은 고법, 1MPa 압력 미만은 수소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고법을 개정하여, 현행 고압수소 시설뿐만 아니라 고압수소
더 읽기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더 읽기한국가스안전공사는 1974년 이후 47년간 준정부기관으로서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년 7월 수소법에 의한 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의
더 읽기현재 1MPa(=10bar) 압력 이상은 고법, 1MPa 압력 미만은 수소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고법’을 개정하여 현행 고압수소 시설뿐만 아니라 고압수소 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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