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수소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

현재 1MPa(=10bar) 압력 이상은 고법, 1MPa 압력 미만은 수소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고법’을 개정하여 현행 고압수소 시설뿐만 아니라 고압수소 설비와 연결된 저압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함께 시행할 예정.

새로이 신설된 수소법은 수전해설비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 및 저압 수소탱크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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