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월~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 신청대상은?
주택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EX) 가스요금이 364,500원이 나왔다면?
▶ 신청기간
- 12월 ~ 2024. 3월 (4개월)
▶ 절감기간
-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12월 ~ 2023. 3월 (2023. 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 장려금 지급시기
- 7월 ~ 8월
▶ 신청 사이트
K-gascashbac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