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 사용시설 검사대상 완성검사 검사기준
특정가스 사용시설 검사대상(완성검사)
신규 :
1. 월사용예정량 2천m^3 이상(1종 보호시설은 1천m^3)
2. 경기도 고시에 의한 시설
3. 배관 매립시설
변경 :
1. 배관 변경과 함께 500m^3이상 증설하거나 500m^3이상인 시설을 이설
2. 호칭 50mm 이상 배관을 20m이상 증설 및 교체, 이설
3. 정압기, 압력조정기 증설, 교체, 이설
제외 :
1. 배관 변경없이 사용량만 변경시 대상 아님.
2. 20만 kcal/h초과 보일러 가스버너 교체시 배관 변경에 상관없이 대상 아님.
3. 조정기 동일 유량으로 교체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