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신청절차

단독주택공동주택도시가스배관공사공급절차

도시가스 공급신청 절차

①공급검토의뢰▶②공급신청서접수▶③시설분담금납부▶④공급관/내관공사▶⑤준공검사▶⑥도시가스공급

① 공급검토 의뢰

 신축이거나 기존 도시가스 공급관이 주변에 없을 때 공급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급관 공사구간에 사유지가 있는지 여부확인

사유지가 존재하면 토지사용승낙서, 도시가스 수요가확약서(승낙구간) 제출

② 공급신청서

 구비서류,신청서를 도시가스 접수창고에 소비자가 직접 접수하는 방법

혹은 설비업체에서 대행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시설분담금납부

공사분담금(시설분담금)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가스 사업은 가스, 전기, 수도 등과 같이 사업 특성상 기간시설투자가 많은 공익사업 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객님께서 부담하시는 제도 입니다.

시설분담금 산정은 가스사용 규모에 따라 계량기 등급기준으로 등급당 22,169원

(2017.1.기준)을 곱한 금액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1가구당 4등 계량기 1대를 설치합니다.

4등급(1가구) 1개 * 22,169원 = 88,676원(부가세별도)

④공급관 및 내관공사

도시가스 기존관에서 부지내 입상관까지 공급관공사

내관공사

⑤준공검사

다음 사항이 법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검사

-도시가스 연소기 설치상태(가스보일러, 가스렌지, 기타 연소기)

-가스배관 설치상태

-기밀시험

⑥도시가스공급

검사 합격하면 도시가스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