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은 왜 만들어졌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수소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수소법은 왜 만들어졌나?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수소경제 이행
ㆍ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수소경제위원회’ 구성(6조)
전문기업 육성
ㆍ수소전문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수소 기술 개발 비용 지원 (9조, 10조)
전담기관
ㆍ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가능 (3~35조)
안전관리
ㆍ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확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6~49조)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설치 · 촉진
ㆍ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소 산업단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가능 (19조·20조)
ㆍ지방자치단체 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연료전지 설치 요청 가능 (21조)
판매가격
ㆍ수소 판매가격 보고 공개 가격표시판으로 수소 판매가격 표시 (50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수소법의 적용범위는?
현재 1MPa(=10bar) 압력 이상은 고법, 1MPa(=10bar) 압력 미만은 수소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고법’ 을 개정하여, 현행 고압수소 시설뿐만 아니라 고압수소 설비와 연결된 저압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이 신설된 수소법은 수전해설비,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 및 저압 수소탱크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