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경감, 요금할인제도(부산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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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내용

할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등이 사용하는 주택용 (취사용, 개별 난방용,중앙난방용)의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함.

☞ 이 점은 알고갑시다.

⊙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고엽제피해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은 주민센터(한부모가족지원가정,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5년 4월 1일 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을 신청하면서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자격요건은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유의사항

1.경감자는 이사, 수급해지 등 자격 변동시 해당 권역의 지역서비스센터에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경감 갱신은 1회/매월 정부이용망을 통해 시행하므로 경감자 등록 주소지 및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자격 부적격 확인 시 즉시 해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3.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內 <별표 3>의 “중앙난방 고객번호 일람표”에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사용은 요금할인에서 제외)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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