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월~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 신청대상은?

주택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EX) 가스요금이 364,500원이 나왔다면?

 

▶  신청기간

  1. 12월 ~ 2024. 3월 (4개월)

▶  절감기간

  1.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1. 12월 ~ 2023. 3월 (2023. 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  장려금 지급시기

  1. 7월 ~ 8월

 

▶  신청 사이트

K-gascashba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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