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는 주변 건물과 도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이격거리 법규를 알아보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병원, 학교와 같은 제1종보호시설은 17m 이상, 일반 주택과 같은 제2종보호시설은 12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거리는 아래 표와 같다.

* 1)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거리에 1/2 이상을 곱한 거리
2)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일정 거리를 더할 수 있음.

 

 

수소충전소의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를 이격하도록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의 경우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충전소 주변 도로에 통행하는 자동차롤 인한 직간접적인 추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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