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은 왜 만들어졌나?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소법 주요 내용]

  • 수소경제 이행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6조)
  • 전문기업육성 : 수소전문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소 기술 개발 비용 지원 (9조 ·10조)
  • 전담기관 :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가능 조 (33~35조)
  • 안전관리 :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확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6~49조)
  •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촉진 :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소 산업단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가능(19조·20조)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연료전지 설치 요청 가능(21조)
  • 판매가격 : 수소 판매가격 보고·공개, 가격표시판으로 수소 판매가격 표시(50조)

 

“수소법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