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내 LP가스 시설 검사
가. 검사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과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①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
②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받은 자동차
나. 검사기준 :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4호, 2016.9.7, 일부개정) ☞
다. 검사신청
① 검사신청 주체 :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② 검사신청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국 지역본부·지사 어디서나 가능
③ 구비서류
1.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검사신청서 1부
2. 튜닝승인서(특수자동차의 경우 기술검토서) 1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34호 서식의 튜닝승인서 1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각 1부
3.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1부
※ 필요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