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보일러가 다른 공간(실내)을 통과하여 외부로 터미널이 나가는 구조 적합한가요?
질의하신 사항은 가스보일러 연통을 보일러실에 설치후 실내(방)을 통과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거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KGS GC208 2.1.1.2 및 2.1.3.6에 따른 조치를 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1.2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기존 가스보일러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시 포함)으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규격의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를 수 있다.
2.1.3.6 가스보일러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1)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또는 리브식으로 하고, 연통과 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클램프식, 연통일체형 밴드 조임식 또는 리브식 등으로 하여 연통이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개정 17.9.29>
(2)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경우
(3) 실내에서 사용 가능한 전이중급배기통(Coaxial flue pipe)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1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