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의 구분 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계량기가 건출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가 사용자공급관, 그리고 그 후단은 내관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되며,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공급관은 공동주택 건축물 외벽까지, 그 후단은 내관으로 보시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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