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가스사용시설【법 제14조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표7』제6호 가목 】
◯ 월 사용예정량이 2천㎥(제1종보호시설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월 사용예정량이 2천㎥(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미만인 가스사용시설중
–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대전시고시 제1999-437호(1999.10.15)청소년수련, 영유아보육,장애인복지,사회복지,노인복지,유치원시설
◯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 등
▶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청소년수련시설,노인정,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청소년수련시설,시장,목욕장,호텔,여관,극장,교회 및 공회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1종보호시설에 해당
▶ 건축물 연면적 및 수용인원에 따른 1종 보호시설로 구분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1천㎡ 이상의 건축물
–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출물
□ 월사용예정량【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7조 『별표7』제6호 가목】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환경에 따라 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을 기초로 산출
1) 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할 것
Q = {(A×240)+(B×90)}/11,000위 계산식에서 사용한 기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Q:월 사용예정량 (단위: ㎥)
A: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 ㎉/h)
B: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 ㎉/h)
2) 1)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는 다음 방법에 따를 것. 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소유주가1명인 단위건물의경우 : 단위건물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
나) 단위건물이 분양으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 : 소유주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같은 실내에서 2명 이상의 소유주 : 실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
□ 완성검사대상이 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4호 )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mm 이상인 배관을 증설, 교체 또는 이설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m 이상인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 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사용예정량이 500㎥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변경완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말씀하신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체검사(공급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또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